아웃소싱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2025. 2. 11. 09:56ㆍOTHER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파견직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난 사업자가아닌 근로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했고,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이 됐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노동센터에 제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해서 내가 노동센터에 제출해야한다.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말해두는것도 실업급여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실 신고를 바로 하겠지만 간혹 늦게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공단에서 문자나 메일로 상실신고가 됐다는 알림이 온다.
해촉증명서를 받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됐다면 회사와의 볼 일은 끝이다.
이제 고용24사이트에 들어가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수료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순서대로 진행 해야한다.
https://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ork24.go.kr
1. 구직신청
채용정보 > 구직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기입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한다.
구직신청 완료가되면 인증번호와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버튼이 뜬다.
2. 온라인 교육 수료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다.
시청을 완료하면 수료증 출력 버튼이 보인다.
3.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마지막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을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날짜선택 후 제출하면 완료된다.
세가지를 모두 완료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구직등록 확인증,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때 세가지 모두 출력해서 가져갔는데, 전산으로 확인되서 딱히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것 같았다.
꼭 가져가야 할 서류는 해촉증명서와 용역계약서이다.
용역계약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거 같기도 했는데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 공단에 확인하는걸 추천한다.
나는 해촉증명서, 용역계약서 이렇게 가지고 갔다. 신분증은 필수
이전 근무지가 있다면 그 회사의 해촉증명서도 가져가야 근로기간이 모두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한달이라도 길어진다. 나는 마지막 계약회사와의 해촉증명서만 가지고 갔는데 그 전에 계약한 회사 해촉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팩스로 제출했다.
이렇게 상담창구에서 접수를 마치면 서류를 받고, 다른 창구로 가서 제출하고 안내 서류를 받으면 접수가 완료된다.
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2주후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3줄 요약
-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받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
- 고용 24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해촉증명서, 용역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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