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파견직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난 사업자가아닌 근로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했고,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이 됐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노동센터에 제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해서 내가 노동센터에 제출해야한다.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말해두는것도 실업급여를 하루라도 빨리 받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실 신고를 바로 하겠지만 간혹 늦게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공단에서 문자나 메일로 상실신고가 됐다는 알림이 온다.해촉증명서를 받고, 고용보험..
2025.02.11